농지 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받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하고 받는 주택 연금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오늘은 농지 연금 신청 방법, 가입 조건과 수령 금액 등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농지를 가지고 있고 만약 노후를 귀촌 해서 보내고 싶지만 자금이 부족한 경우 오늘 소개하는 농지 연금으로 노후를 대비 할 수 있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농지 연금 신청 방법
농지 연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방문 신청
가까운 "농지연금센터"를 방문해 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하면 됩니다.(2) 온라인 신청
농지연금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스캔해서 업로드 하면 되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지 연금 가입 조건
(1) 연령 조건 : 본인이 60세 이상
(2) 영농 조건 : 영농 경력 5년 이상
(3)
대상 농지 조건 :
- 농지소유자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같은 시,군,구 및 그에 연접한 겨우 주소지와 농지의 직선 거리가 30km 이내에 있는 농지.
- 실제 영농에 이용하고 있는 농지로 해당 농지의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일 경우.
- 2년 이상 소유한 농지로 피상속인으로 부터 상속 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소유 기간 포함
필요한 서류
- 농지연금지원 신청서
- 신분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 부동산종합증명서
- 등기부동본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지 연금 수령액 계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택 연금은 연금 가입 당시 나이와 주택 가격에 따라서 연금액이 정해지지만 농지 연금의 경우 농지 가격이 정확하게 평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시 가격의 100% 또는 감정 평가액의 90% 이렇게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지 연금에 가입할 농지 실거래 가격은 바로 아래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5세에 농지 연금을 신청한 경우 농지 가격 1억에 38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농지 가격 상한액은 없지만 연금 상한액은 월 300만 원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농지 연금 예상 연금액은 바로 아래서 조회 할 수 있습니다.
농지 연금 수령 방식
- 종신정액형 : 사망할 때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 받는 방식입니다.
- 수시인출형 : 총 가급액의 30%까지 필요한 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 전후후박형 : 가입 초기 10년은 정액형보다 더 많이 받고 11년 째부터 적게 받는 방식입니다.
- 기간형 : 설정 기간 동안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 기간정액형 : 5년(78세 가입 가능), 10년(73세 가입 가능), 15년(68세 가입 가능), 20년(63세 가입가능) 가입자가 기간을 선택해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 받는 방식입니다.
- 경영이양형 : 5년, 10년, 15년, 20년 지급 종료 시 공사에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 종신정액형 : 가입자 또는 배우자 사망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 받는 방식입니다.
농지 연금 가입할 수 없는 경우
- 저당권, 제한 물권, 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는 농지
- 농업용 목적이 아닌 시설 또는 불법건축물이 설치된 농지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사람이 공동 소유한 농지
농지 연금 지급 정지 사유
- 담보 농지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 담보 농지가 농지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농지를 영농에 이용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 공사의 동의 없이 담보 농지에 제한 물권 등을 설정한 경우
농지 연금 장점
- 농지 연금 가입자와 가입자의 배우자까지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연금을 신청할 때 배우자 승계 선택을 해야 합니다.
- 정부 사업으로 연금지급중단 없습니다.
- 최저생계비 이하로 연금을 받는 경우 채권자로부터 압류가 금지 됩니다.
- 연금수급자 사망으로 농지를 처분하게 되면 발생한 가액이 연금 합계액보다 적어도 자녀 등 상숙인에게 차액 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농지 처분 가액이 연금 합계액보다 많은 경우 상속인에게 지급 됩니다.
- 재산세 100% 감면(공시 가격 6억 원 이하 농지)됩니다.
- 농지 연금 가입자가 받은 연금은 부채로 간주되어 농지 연금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됩니다.
농지 연금 가입 전에 한 가지 알아둘 것은 농지 연금 취소 시 지금까지 받았단 연금과 이자까지 모두 상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지연금제도는 만 60세 이상, 영농 경력 5년 이상인 고령의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 생활 안정 자금으로 매월 연금 형식으로 지급 받는 제도로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의 농업인의 노후를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